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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몰라 불안하신가요? 정부24를 활용해 간단하게 신고하고 과태료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임대차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단, 일부 지역 및 일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신고 대상과 기한
| 구분 | 내용 |
|---|---|
|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월세 모두 포함) |
|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
|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기준)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전월세 신고’ 검색 → 서비스 선택
- 신고서 작성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스캔 또는 사진 파일)
- 임대 조건 기재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
- 신고서 제출 후 확인증 발급 가능
TIP: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계약서 첨부 필수
- 종이 계약서라도 스캔본 업로드
- 본인 인증 필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신고 후에도 수정 및 변경 가능
6. 신고 제외 대상
-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외 시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7. 과태료 피하는 팁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계약 내용 변경 시 즉시 수정 신고
- 신고 후에도 정부24에서 열람 가능
마무리
임대차 계약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24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절차만 숙지하면 10분 내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신고를 시작해보세요!





























